충남도는 올해 총 70억원을 투입,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수행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공모는 지난해와 같이 2월과 5월, 8월, 10월 등 연 4회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은 1년 단위로 매년 심사해 최대 3년까지 지정하던 것을 3년간으로 일괄 지정하며 매년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시 지정요건을 유지한 기업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신규지정 조건인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수행실적이 공고일 기준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견실한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규지정 조건이 강화된 반면 신규지정 심사와 일자리창출사업 심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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