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수산관리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와 시·군 및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설 명절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도소매 활어 판매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품목은 명절 성수품인 명태, 조기, 굴비 등 제수용품과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젓갈류 품목, 횟감용 수입수산물·가공품인 넙치, 전복 등이다.
도 수산관리소는 설 명절 기간 이후에도 지도단속 횟수를 늘리고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계도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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