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리 야구장 철거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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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리 야구장 철거 정면충돌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4.01.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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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교육청 철거 방침 고수․부당 사용료도 청구키로
군 “납득안되는 처사… 교육경비 지원 재검토” 강경

<속보>=남장리 야구장 사용기한 연장을 두고 홍성군과 홍성교육지원청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본보 1월16일자 3면 보도>
홍성군은 교육경비 지원 등 그간 군과 교육청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내세우며 오는 도민생활체전까지 야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홍성교육지원청은 2월 말 철거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부당사용료까지 청구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양 기관의 관계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홍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무상 임대한 남장리 임시야구장에 대한 사용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이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부당사용료를 청구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교육지원청은 조만간 지난해 도민체전이 만료된 시점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해 부당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부당사용료 추산금액에 대해선 현재까지 정확한 금액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수천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홍성교육지원청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교육청 소유 재산에 대한 무상임대가 도교육청 감사에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 측은 지자체 등에 무상으로 도교육청 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기에 유상임대로 즉각 전환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교육지원청 임병익 교육장은 “도민체전이 종료된 이후 홍성군에 무상임대 사용기간이 만료됐음을 통보하고 철거를 요구했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지자체 무상임대와 관련해 도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도 있고 일단 당초 계약기일을 어긴 것은 홍성군이기에 원칙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홍성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남장리 일원에 대한 사용허가를 얻을 당시 담당자와 구두로 1년 단위로 무상사용에 대한 계약을 연장키로 했다는 근거를 들며 부당사용료 징수와 철거 요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김석환 군수는 “당장 임시야구장 부지에 대해 도교육청이 매각이나 학교건립을 추진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야구장 시설을 철거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홍성군 생활체육과 리틀야구단 등의 활성화를 위해 홍성교육지원청의 협조를 얻어 임시로라도 야구장을 건립했는데 불과 1년여 만에 철거를 하란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또 “도교육청의 부지라도 어차피 국가 소유의 땅인데 해당 자치단체와 상의해 공익의 목적을 위해 사용을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며 “얼마든지 행정의 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론만을 고집한다면 홍성군도 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일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양 기관이 극적인 대립으로 치닫자 이를 지켜보는 일반 군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주민 김승환(43·홍성읍) 씨는 “군비 1억5000여만원이 투입돼 조성된 임시야구장이 2년도 안돼 철거된다는 것은 심각한 세금낭비”라고 지적하며 “양 기관이 장기적으로 상부상조의 길을 걷기 위해선 결국 어떠한 결정이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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