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위법건축물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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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법건축물 합법화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4.01.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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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까지 자치단체장에 신고서 제출

주거용 위법 건축물이 오는 12월까지 모두 구제된다.
충남도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년 7월 16일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17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위법건축물에 대한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위법건축물 합법화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됐으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 주택 등이다. 구제 절차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한 특정건축물 신고서를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대지권에 관한 권리 등 검토사항이 있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지역 등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들은 신고 전 시·군 건축과나 도시건축과에서 상담을 받은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서민 주거안정 보장, 재산권 보호, 도시 미관 개선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건축물 소유자 등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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