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친생자 출생신고 입양 효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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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친생자 출생신고 입양 효력없어
  • 홍주일보
  • 승인 2014.05.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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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있는 을과 사귀면서 갑을 낳았으나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던 중 을이 갑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킨다면서 데려가 일방적으로 을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갑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을과 을의 배우자인 병이 부모로 등재되어 있는데 제가 갑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母)로 등재될 수 없는지요?
A:을과 을의 배우자인 병이 갑을 친생자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이 갑의 친모가 아닌 이상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다만 을과 병이 갑을 입양할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양친자관계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귀하는 을의 배우자인 병과 갑을 상대로 갑과 병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갑과 병간에 친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시·읍·면의 장에게 위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 등록부상 갑의 모로 등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변호사 주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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