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조성 등 영향 올해 군 재산세 42억여원
내포신도시 개발의 영향으로 올해 홍북면 정기분 재산세 과세액이 광천읍을 넘어섰다.
홍성군은 2014년 7월 납기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 3만4391건에 대해 42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내포신도시의 아파트 및 건축물 신축과 개별 공동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 읍·면별로는 홍성읍이 25억179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홍북면 4억 4957만원, 광천읍 3억 8320만원 순이다.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홍북면이 광천읍을 앞섰으며 장곡면은 5535만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부과 된다. 단 주택분은 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서 부과된다. 군은 또한 올해는 재산세의 일부 과세코드의 변경에 따라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과 점포시설, 사무실 등을 현황에 일치하도록 자료 정비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통해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 위텍스 홈페이지 및 은행 ATM단말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재무과(630-1469)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총무분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