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중 “ 월 평균임금 150만원으로 임금인상 없이 20년 근무한 것을 가정하고 계산한다면 무기계약직은 4500만원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 반면 일반직은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시 1170만원을 받는다.” 라고 하셨는데 아래와 같이 첨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공무원과 공무직의 퇴직금 비교를 정확하게 재산정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20년 기준으로 비교한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특히, 퇴직금의 경우 기준도 다르고 정확하게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열을 하지 않고 특정 한 부분만 비교대상으로 하셨다는 점.
현재 홍성군과 홍성군지부의 2014년도 임금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흡한 정보수집과 사실과 명확성이 떨어지는 기사를 보도하신 것에 대해 사과 및 정정기사를 보도하지 않을 시 기사를 보도하신 서용덕 기자님께 책임을 물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1. 잘못된 명칭 : 무기계약 공무원(×) -> 공무직 (○)
2. 비교 기준의 차이
·퇴직급여 : 공무원 근로자인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
·퇴직수당 : 공무원인 근로자인 경우 퇴직시 퇴직급여와 별도로 재직기간에 기준소득월액에 일정 비율로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일정 금원 지급)
->기사 내용 중 공무원의 퇴직금 중 퇴직급여를 제외하고, 퇴직수당에 대해서만 언급 또한, 공무원은 퇴직수당을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연금도 퇴직수당 수령시 일시금으로도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