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조례를 피하고자 축사 신·증축 신청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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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조례를 피하고자 축사 신·증축 신청 봇물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4.10.10 11: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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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만에 18건 신청 집중… 주민 민원 증가 우려 제기

9일 만에 18건 신청 집중… 주민 민원 증가 우려 제기
결성 교항리 양계장 신축 5개 마을 주민 저지 나서

강화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가운데 개정된 조례적용을 피하기 위해 8월달 축사신축 및 증·개축 허가 신청이 18건에 이르는 등 축사신축과 관련된 민원이 집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축사 신·증축허가 신청 건은 평균 한 달간 2~3건에 불과했으나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가 개정된 8월 달에는 9일간 18건으로 급증했다.

신·증축허가 신청이 급증한 것은 8월 18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피하기 위해서다. 해당 조례 부칙에 따라 조례 시행이전에 신고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화된 조례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18건 가운데 10건이 허가됐으며, 개발행위 및 환경관련 시설미비 등으로 보완 7건, 사업포기로 인해 1건이 취하됐다.

보완 7건의 경우 미비사항만 보완되면 허가를 얻게 된다. 읍·면별 축사 신·증축 신청 현황을 보면 결성면 4건(1건 취하), 장곡면과 은하면이 3건, 광천읍과 갈산면이 2건, 나머지 읍·면은 각각 1건 등이다. 이 같이 축사 신·증축에 대한 허가가 집중되자 관내 곳곳해서 사업주와 주민 간에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7일 결성면 교항리 양계장 신축부지 일대에서 ‘양계장신축반대 교항·사혜·오두·중리·하촌 주민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 주민들이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끌고 나와 양계장 신축 공사현장을 막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곳은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등 3개면 접경지역으로 사업주는 지난 8월 29일 축사신축 허가를 얻어 대지 1만여㎡의 부지에 육계 1만3000여마리를 사육하기 위한 사육동과 부속건물 등 3개동 연면적 4300㎡ 규모의 축사를 짓기 위해 기반조성 중에 있다.

인근마을 주민들은 양계장이 들어서면 악취로 인한 고통, 가축분뇨와 분진 등으로 발생하는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재산가치 하락, 건강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지난달 중순 주민대책위를 결성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218명의 주민서명을 모은 진정서를 군에 전달했으며, 이달 2일에는 군수 및 군의원 면담을 갖는 등 양계장 신축 저지를 이어나갔다.

이에 양계장 신축 사업주 정재영 씨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었던 지난 7일 악취 및 분진 등 최소화와 피해 발생 시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를 전달했다”며 “주민들이 원한다면 제시한 각서에 대해서 공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각서가 원론적인 내용만 담았을 뿐 구체적인 피해기준과 보상규정이 담기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했다.

전기룡 주민대책위 간사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오염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 시 보상하겠다는 두루뭉술한 내용의 각서만 제시한 상황”이라며 피해기준 및 보상과 관련된 제대로 된 각서를 다시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축사 신·증축 허가부서인 도시건축과 주호충 건축담당은 “구 조례 적용을 받는 축사 신·증축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보완점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며 “최근 축사의 환경관련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축돼 우려만큼의 악취나 오염 등의 피해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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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상 2014-10-13 11:53:46
지난주말 고구마 작업차시골에갔다가 하루종일 인분냄새에시달렸다 머리가아프며 구역질이났다, 동네아주머니께서 오늘따라심하다고하셧다 축산업자는 나거나말거나양심에가책이없다,냄새법을만들어,축산이익금중 일정금액부과해야한다 축산육성보다 시승격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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