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라면서 선물세트 보내준다 해서 수락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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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라면서 선물세트 보내준다 해서 수락했는데…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14.12.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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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기획보도<1>

Q>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농가 홍보용이라며 계란 2판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당선하게 하려는 취지로 발언한다면 선거법상 문제 되는 것 아닌가요?

A> 제3자라 하더라도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상시 제한됩니다. 그 수준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는 후보자를 위한(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한)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관련근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 제한) 제2항,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Q>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라고 하면서 선물세트를 보내준다고 하기에 일단 수락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불법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겠다고 취소했는데 선거법상 문제없겠죠?

A> 언제든지 선거운동 목적의 금전 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하거나 그 목적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후보자 등으로부터의 기부행위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를 취소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계 법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하는 경우에는 그 처벌이 면제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 제한) 제3항,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3호, 제6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3항 및 제7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630-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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