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단속강화
금품 음식 제공 받을 시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금품 음식 제공 받을 시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병찬)는 설·대보름을 전후해 다음달 11일까지 조합장 선거 및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별 단속기간 중에 상시 신고접수 및 상황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위원회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취약지역 및 취약시간대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설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한 금품 및 음식물 제공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임을 강조했고, 이들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등에게도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은 △평소에 친교가 없었던 유권자 등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친교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명절 인사장이라도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이나 직명, 사진 등을 나타내어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특히,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는 공직선거와 달리 의례적인 명절인사 내용의 문자메시지라도 평소 친교가 없던 유권자 등에게 전송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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