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기획보도<7>
Q.홍성군 소재의 조합 2개에 가입해 있는데, 2개 조합 각각의 투표소마다 따로 가서 투표를 해야 하나요? A.홍성군 소재의 조합 2개에 가입한 조합원은 홍성군의 각 읍 · 면마다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으며(간선제 제외), 해당 투표소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홍성군 소재 2개 조합 모두의 투표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41조(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Q.다른 지역 소재 조합에도 가입한 게 있는데, 홍성군의 읍·면 투표소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나요?
A.다른 지역 소재의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그 지역 관내의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전 30일까지 위원회 게시판, 위탁단체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를 대행위원회로 한다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홍성군 내의 각 읍 · 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41조(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규칙」제38조(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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