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대상 만족도 조사·재확인 측량 실시
군은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 요인을 해소하고 측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지적측량결과 AS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AS제도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우편을 통해 측량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불만족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인분석 후 현지 재확인 측량을 실시하는 제도다. 또 군은 지적측량민원의 사전예방과 고객만족의 지적행정구현을 위해 맞춤형 휴무일 예약제를 실시한다.
특히 측량 완료 후 성과표시점이 멸실될 경우, 90일 내로 표시점 확인을 요청하고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면 1회에 한해 현지 재확인 측량을 해줘 군민에게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경제적 도움을 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측량결과에 대한 불만족사례를 철저히 검증해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측량 실명제 및 측량 결과 AS제도의 완벽한 운영으로 신속·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측량에 대한 기타사항은 군 종합민원실(630-14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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