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증권시장 자율적 가격경쟁 저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예산·홍성군)은 지난달 24일 국민연금법 중 공단의 사업범위에서 증권대여를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의뢰한데 이어 1일 추가적으로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의뢰 했다.
홍문표 의원실에 따르면 연기금의 과도한 주식대여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로 활용돼 결과적으로 증권시장의 순기능을 저해하고, 시장의 자율적 가격경쟁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등 이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 입법으로 연기금의 증권대여규정을 삭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요지는 우선 국민연금법 제102조 규정 중 증권의 대여를 삭제하도록 했으며, 공무원연금법 제74조의 대통령령 중 증권의 대여규정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각 공단의 목적사업에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연기금이 사용되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사업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주식대여사업의 근본적인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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