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롯데 주민 야간공사 소음으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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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롯데 주민 야간공사 소음으로 고통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06.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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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대아파트 건설현장 저녁·휴일에도 공사
인접한 107동부터 112동 주민들 극심한 고통 호소

내포신도시 내 공무원임대아파트 건설현장의 야간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의 불편이 크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건설현장 인근에 위치한 롯데캐슬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주말과 야간에도 이어지는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권을 침해 받는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건설현장과 근접한 107동부터 112동 주민들은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내포신도시 입주민 모임 카페에도 소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주민은 지난 10일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심신을 충전시켜야 하는 휴일 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무리해서 공사를 한다면 그로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주변 입주민들은 그 무엇으로 위로를 받아야 하냐”며 “롯데 입주민들은 3년 전에 입주했기에 뒤늦게 입주한 아파트들이 공사할 때에도 이런 고통을 겪어 왔지만 이정도 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글에는 10여 건의 댓글이 달렸다. 주민들은 “먼지 엄청 심하고 쿵쿵 소리날 땐 울린다”, “일요일 저녁 8시가 넘었는데 공사소음으로 살 수가 없다”, “거실부터 온방을 블라인드와 커텐을 치고 살아야 하니 답답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군은 소음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말과 야간공사를 진행할 시에는 소음이 적은 공사를 중심으로 시공할 것을 권고하고 소음측정을 하는 등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현행법상 주민들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소음측정 기준치 이하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초기부터 방음벽을 설치하게 하고 소음을 줄일 수 있게 현장에 요구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 상 주거지역의 공사현장 소음 기준치는 △5시~7시, 18시~22시 60dB △7시~18시 65dB △22시~5시 50dB이다. 소음 측정의 경우 5분간 소음의 평균치를 측정하고 주변 배경소음을 뺀 수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음에 불편을 크게 느껴도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흔치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사 업체 스스로 소음 발생을 자제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임대아파트 현장사무소 관계자는 “롯데 주민들이 소음에 오래 시달린 것을 알고 있어 초기부터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사 일정에 맞추다보면 야간까지 공사할 수 밖에 없지만 소음을 줄이기 위해 야간에는 소리가 적게 발생하는 공사를 중심으로 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내포신도시 내 공무원임대아파트는 497세대로 공무원을 위한 임대아파트이다. 47㎡ 42세대, 54㎡ 35세대, 56㎡ 56세대, 59㎡ 285세대, 84㎡ 79세대로 구성되며 지하 1층 지상 7층, 16개 동 규모이며 내년 준공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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