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 발령·해제 시 신속전파 등 골자
충남도가 최근 고농도의 미세먼지로부터 위협받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조례를 마련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는 충남도의회 김문규(새누리당·천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6월 1일자로 공포·시행됐다.
김문규 도의원은 “중국발 황사 및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기업 등은 이를 저감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는 △미세먼지의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 미세먼지 저감 노력, 대응조치, 측정 장비의 적정관리 △미세먼지 경보발령 및 해제 내용을 방송사와 신문사 등 보도관련 기관 및 관계 기관에 신속 전파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는 경보가 발령된 경우 차량 운행자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경보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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