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헌법재판소는 태안군의 어장면허 중 태안마을 136호와 137호를 무효화하고 상펄어장 남동쪽 지역의 홍성 관할권을 인정했다.(1보)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용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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