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마농협조합장 선거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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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마농협조합장 선거무효판결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5.10.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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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무자격조합원 투표 참여 확인
금마농협조합장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금마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법원이 선거무효판결을 내렸다.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재판부는 금마농협조합장 선거 후보자였던 이장영씨가 제기한 선거무효확인소송관련, 선거에 무자격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선거무효판결을 내렸다.

이 씨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지난 3월 11일 치러진 금마농협조합장 선거에서 4표차로 낙선의 고배를 마시며 재검과정에서 무효표 처리된 투표용지 처리 및 선거법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와 함께 이 씨는 선거인 명부에 투표권이 없는 무자격조합원이 대거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는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에 따라 이씨는 법원에 금마농협 조합장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김영제 조합장은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피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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