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지구 사업방식 여전히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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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지구 사업방식 여전히 ‘깜깜’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11.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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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이달 내 사업추진계획 확정·통보해달라
LH, 민간 건설업자와 공동 사업추진 검토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LH대전충남본부는 내년 3월 2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에 따라 민간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대전충남본부는 지난 10일 군청 군수실에서 김석환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경과보고를 가졌다.

이날 LH 대전충남본부는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9월 1일 통과된 도정법이 내년 3월 2일 시행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달까지 사업시행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LH대전충남본부는 본사의 검토가 끝난 이후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도정법은 신탁업자 및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의 정비사업 참여 허용을 통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해 일몰제를 확대 적용하는 출구전략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LH대전충남본부 정길동 부장은 “기존의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200억 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돼 시행이 어렵다”며 “확정된 것은 아니나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민간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본사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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