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LH, 법정 공동시설 미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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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LH, 법정 공동시설 미설치 논란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6.04.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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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작은도서관·주민운동시설 등 빈 건물만 덜렁
CCTV 해상도 낮아 식별곤란 등 범죄 예방효과 떨어져

내포 LH스타힐스아파트(이하 LH스타힐스)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 미설치 및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안전시설이 허술하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LH스타힐스 입주민 등에 따르면 LH가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 (문화센터)과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 센터) 등을 조성하지 않은 채 빈 건물만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한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단지 내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해상도가 낮고 설치 위치가 잘못돼 위험지역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LH스타힐스입주자대표회의(회장 조성훈)는 최근 1400여 명의 입주민들로부터 문화·운동시설 내부 시설물 설치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으며, LH에 내용증명을 발송할 계획이다. 조성훈 회장은 “기존 내포 분양 아파트 및 입주·분양 중인 아파트에도 시설이 완비돼 있으나 LH스타힐스에만 없는 것은 중대한 미비 사항으로 분양·임대 계약시 고지해야 함에도 계약서 상에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LH스타힐스 입주민 1300여명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인 ‘LH스타힐스입주자협의회’(가족대표 김영춘)도 지난 18일 LH본사 및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어린이 도서관 설치 및 볼라드 설치·운영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 서한을 발송했다. 이외에도 CCTV가 40~50만 화소대에 불과해 사고 발생시 식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 55조 2항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이 조성돼야 한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제9조에 따르면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김영춘 대표는 “입주민인 카페회원 중 20~30대가 절반을 넘을 정도로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세대가 많은데 정작 어린이를 위한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은 전무하다”며 “법에 규정된 작은도서관과 볼라드 등을 보완해 아이와 엄마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대전·충남지역본부는 입주민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LH대전·충남지역 본부 주택사업부 및 하자처리부서 등 복수의 관계자는 “CCTV는 사업 승인 당시 기준에 따라 40~50만 화소급이 설치된 것으로 임대의 경우 본사에서 교체 방침이 내려진다면 가능할지 모르나 분양인 경우에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작은도서관과 주민운동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공간을 조성한 것으로 운동기구나 도서관 시설 등 내부시설물을 설치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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