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자치단체 채용비리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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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자치단체 채용비리의 민낯
  • 홍주일보
  • 승인 2018.02.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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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 1190개 기관 중 946곳에서 4788건이 적발됐을 정도로 채용비리가 만연해 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정부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장 8명의 해임과 함께 부정합격자 퇴출, 피해자 구제 추진, 선발과정 공개를 비롯한 채용제도 개편 등의 후속조치를 내놨지만 이 같은 조치로 채용비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비리에 대해 석 달가량 벌인 특별점검의 최종 결과와 후속 조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내용의 결과다. 그런데 이뿐이겠는가? 구체적으로 점검을 했다면 이보다 몇 배는 많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고 추측이라면 뭐라고 답변을 할 것인가. 안전이 화두인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순전히 인사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안전해야할 행정이 안전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국가나 지방을 막론하고 인사에 있어서만큼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철저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채용과정에서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에서 횡행한 채용비리 수법은 기가 막힐 정도로 다양했다. 이는 자치단체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주목할 일이다. 이러한 채용비리에 관한 문제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자치단체에서도 특정인사의 지시로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하고 채용절차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내정자 이외의 다른 지원자들은 이런 각본이 짜진 사실도 모른 채 들러리를 서는 경우가 허다해 충격적이다.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도 수법과 비리는 유사하다. 고위공무원의 친인척인 기능직 9급 A씨, 인사권을 가진 공무원의 친인척인 기능직 B씨, ○○의원의 조카인 기능 8급 C씨, ○○분야 별정직인 D씨 등을 특별채용하면서 경쟁률 1:1을 만들어 부당하게 채용한 사실을 밝혀냈어도 허사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채용게시판에만 형식적인 채용공고를 내고 여러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해 친인척에게만 응시하는 수법으로 특혜 채용한 것이 드러났어도 허사다. 이런 비리가 밝혀졌는데도 감사원이 내리는 처분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 경미한 ‘주의 요구’정도이니 말이다. 언제든 반복될 일이다. 또한 이렇게 특혜 채용된 기능직 공무원은 임용된 뒤 2년만 지나면 이들을 딱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 아래에선 공무원 징계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특혜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어떻게든 2년을 버텨내면 그 이후로는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신의 직장’으로 불릴 만큼 인기가 있는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에 만연한 채용비리는 심각한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안겨주는 행위다. 부정하게 취업청탁을 한 인사는 지위를 불문하고 해당자를 철저히 가려내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등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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