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비 ‘부르는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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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비 ‘부르는게 값’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09.04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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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료 허위 등록에서 불법과외까지 만연

홍성 관내에 개인 과외교습이 교습료 허위 등록을 비롯해 무신고 과외까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개인과외 교습의 불법영업과 교육청에 신고해야하는 교습비도 허위 등록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를 토대로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개인과외 교습자를 상대로 취재한 결과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와 많게는 최고 10여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3년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황모씨의 경우 초등학생 과외에 30,000원의 교습료를 신고 했으나 실제로는 과목당 120,000원을 받고 있다. 또 이모씨는 피아노 등을 가르치는데 역시 25,000원을 신고 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10배가 많은 25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01년 7월 개인과외 교습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교육당국이 무관심을 보인 탓에 애꿎은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2년째 개인과외를 하고 있다는 최모씨는“교육청에서는 정확한 금액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신고만하면 된다고 해 형식상 신고만 했다”며 “또 신고한 금액이 많든 적든 아무런 제제도, 제한도 없고 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모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성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반드시 정상교습료를 교육청에 신고하고 영업을 해야하는 것이 사실이마”며 “하지만 그들이 얼마를 신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가장 큰 이유는 각 교육청마다 단 한명의 직원만이 배정돼 있는 것과 수사 등의 권한도 없어 본인이 거절하면 속수무책이다”고 말했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개인과외가 이처럼 10여만원부터 많게는 5~60여만원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관계당국에서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일부 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의 실력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고 학부모가 교육열의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면 개인교습을 의뢰하는데 그 비용이 학원비의 3~4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인과외 교습료가 부르는 게 값이 된 데에는 이들을 생계형 사업자로 인정하여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무엇보다 제제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형식적인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홍성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신고 된 개인과외교습자는 18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불법 과외자가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어 군내에는 개인과외 교습자가 300여명을 넘는 것으로 교육청은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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