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광산 피해지 이주민 무료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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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광산 피해지 이주민 무료 건강검진
  • 한관우 편집국장
  • 승인 2010.02.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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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질환환경보건센터 지정, 거점병원에서 실시
충남도는 지난해 석면광산 주변 지역 주민건강검진에 이어 올해에는 피해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한 후 전국으로 이주한 주민까지 검진대상을 확대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충남도는 자체 건강검진계획 따라 광산주변인 홍성을 비롯해 보령,청양,예산,태안 등 5개시군, 64개리이며, 1㎞ 이내에 10년 이상 장기 거주했던 고위험군 이주 주민 3560명에 대하여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검진 편의를 위해 전국에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종합병원급으로 거점협력병원 11개소를 지정하여 검진사업비 총10억200만원(국비 8억2200만원, 도비 1억8000만원)을 지원, 무료로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진대상자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초본 등 거주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거점병원을 방문하면, 설문조사를 비롯해 의사 진찰과 흉부X-선을 촬영하게 되고 이상 소견이 있는 사람은 2단계로 CT촬영을 실시하여 석면폐질환 여부를 최종 판정받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석면질환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석면피해구제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피해에 대한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우리 고유의 명절 '설'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여, 석면광산지역 이주민과 작년에 미처 검진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모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남지역 검진병원은 △순천향천안병원 (천안시 봉명동 23-20, 전화(041-570-3813) △홍성의료원(홍성읍 고암리 572-3 전화(041-630-6133) △보령아산병원 (보령시 죽정동 1 전화(041-930-5126)에서 실시한다. 홍성군의 검진대상지역은 ▶은하면 △화봉리(상가, 중가, 하가, 야동) ▶광천읍 △상정리(덕정, 상정) △벽계리(백동, 벽계, 선암, 둔전) △월림리(월곡, 공수, 죽림, 빙질) ▶구항면 △신곡리(신곡, 척괴) ▶홍성읍 △신성리 △송월리 ▶홍동면 △금당리(성당, 상하금, 백동) △운월리(송풍, 창정, 상반월, 운곡) △원천리(세천, 중원) △월현리(개월, 종현) △팔괘리(송정, 석산, 상팔) 등의 주민들이 대상이다.

기타 자세한 검진문의는 충남도 환경관리과 전화(042-220-3516, 3589나 순천향석면폐질환환경보건센터(041-570-3812, 3813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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