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ㆍ대보름 선거법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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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ㆍ대보름 선거법위반 특별단속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1.01.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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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동수)는 오는 24일부터 2월 20일까지 설․대보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예방활동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물ㆍ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며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과태료 제도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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