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성 후퇴시키는 바우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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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성 후퇴시키는 바우처 사업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2.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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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확충정책'의 허와 실 복지-시장 공존 가능할까

공공성이 강한 보건복지 사업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바우처(voucher)’ 제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예산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OECD 선진국에 비해 대상 분야 및 운영방식 등에서 제한과 체계적인 추진시스템의 미 구축 등 준비부족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특정계층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불인증권’, 즉 쉽게 말하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이나 카드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회 예산 정책처에 따르면 2008년도 복지, 보육, 교육, 문화, 직업훈련 등 사회분야 바우처 사업 예산으로 1조569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는 올해 총 바우처 대상사업 예산(1조1,038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고사업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국고기준이 아닌 전체 사업비(국고 지방비)로 보면 이보다 더 증가한 것이다.

◆ 보육·복지, 사회분야 바우처 예산 98%
바우처 사업을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육 바우처의 경우 7,658억원(72.5%)으로 전체 사회분야 바우처 총 예산의 72.5%로 가장 많고 복지 바우처가 2,692억원(25.5%)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직업훈련 바우처 188억원(1.8%), 문화 바우처 23억원(0.2%), 교육 바우처 8억원(0.1%) 수준으로 각각 편성돼 있다. 이처럼 보육 및 복지 바우처가 전체 사회분야 바우처 사업의 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바우처 사업을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육 바우처의 경우 7,658억원(72.5%)으로 전체 사회분야 바우처 총 예산의 72.5%로 가장 많고 복지 바우처가 2,692억원(25.5%)으로 그 뒤를 이었다.또한 직업훈련 바우처 188억원(1.8%), 문화 바우처 23억원(0.2%), 교육 바우처 8억원(0.1%) 수준으로 각각 편성돼 있다. 이처럼 보육 및 복지 바우처가 전체 사회분야 바우처 사업의 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바우처 제도는 일반적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처럼 쿠폰 또는 카드를 지급하는 ‘명시적’ 바우처와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 형태의 ‘묵시적’ 바우처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복지 바우처의 경우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시험관시술비지원 등 총 7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43.5% 증가한 2,692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청해 놓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바우처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센터도 발족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4월에는 노인 돌보미와 장애인활동보조, 8월에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특히 ‘독서도우미’와 같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등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는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의 경우 올해보다 43.5% 증가한 2,692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이들 서비스는 지원 대상을 서민·중산층으로 확대하면서 시장 활성화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본인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즉 비용부담은 정부가,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은 민간이 담당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공급자 간의 경쟁을 강화해 가격 인하 및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2곳에 불과한 공급자가 소비자 선택권 보장할까?
하지만 아직까지 상당수의 바우처 사업들이 기대만큼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급자 확대가 지지부진하거나 사실상 특정 공급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복지서비스의 하나인 아동인지능력향상 및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사업의 경우 공급자가 각각 2개에 불과하다. 독서지도, 도서대여 등을 제공하는 공급자는 아이북랜드와 웅진씽크빅이며, 아동비만과 관련해 식이요법과 운동처방 등의 서비스는 에버케어와 국민체력센터가 전부다.

이에 최근 정부는 바우처 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하지만 비단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영유아보육지원 바우처 사업 역시 근본적으로 비슷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신축비 및 인건비 지원이 국·공립보육시설 위주로 이뤄지면서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바우처 사업의 정책목표를 지나치게 다양하게 잡을 경우 방향성을 잃고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의 경우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복리증진과 출산율 향상, 그리고 출산도우미를 통한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가 상호충돌하면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달성하려다보면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저소득층 울리는 바우처 제도
바우처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있다. 노인돌보미의 경우 월 36,000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은 본인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만원을 선납하여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본인부담금 때문에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은 신청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기존에 받아오던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한다.

노인돌보미의 경우 월 27시간,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의 경우 등급별로 월 20~80시간이 기본시간으로 제공된다. 기본시간외의 서비스는 100%로 본인부담이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의 경우 일상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20개 동작만으로 조사표가 설계되어 등급과 서비스 시간을 결정한다. 월 60시간을 판정 받으려면 정신지체 등 중복장애여야 하고 중복장애에다 독거생활까지 해도 80시간을 받을까 말까 하다. 1회당 최소한 기본 2시간 이상이 필요함에도 기본시간으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돈 없으면 서비스 신청을 하지 말고 기본시간만 살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 개인의 경제적 지불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으로 인해 사회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주택바우처’ 내년에 시범사업 실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집세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쿠폰형식으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2008년 시범 실시된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17일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주택 바우처(Voucher)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지난 7월 연구용역을 발주, 다음달에 용역보고서가 나온다.
현재 시행 중인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역시 묵시적 바우처의 일종이다.

이는 미국의 경우 세입자 부담분이 적정임대료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바우처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바우처를 지원 받는 임차인의 소득이 낱낱이 파악돼야 하고 임대주택 부족에 따른 임대료 상승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분야는 이윤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분야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대부분 민간분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바우처 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분담,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도 한 지역에 2개 이상의 기관이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더 열악해져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에 대해 그나마 정부가 제공해 왔던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후퇴하게 된다. 정부는 저소득계층에게 무료로 제공되어 왔던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2008년 예산 전액 삭감을 시도하다가 다시 2008년에 한해서만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2008년 이후 무료간병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결국, 공적영역에서 제공되던 사회서비스가 시장에서 상품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중단하고 사회복지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특히,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공적인프라 확충과 공적체계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의 양극화도 해결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서비스 질이 좋으면 서비스 수요도 늘어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 진다.

◆‘문제아’산모·신생아 도우미
저 출산 시대 속에서 산모의 고충을 덜기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또한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란 산모가 산후조리를 하려고 2주간 도우미를 쓸 경우 54만9천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돼 왔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만3천여가구에 비해 2.8배가 증가한 3만6,883가구를 대상으로 수혜 폭을 한층 확대했다.

저 출산 시대 속에서 산모의 고충을 덜기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또한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있다.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란 산모가 산후조리를 하려고 2주간 도우미를 쓸 경우 54만9천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돼 왔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만3천여가구에 비해 2.8배가 증가한 3만6,883가구를 대상으로 수혜 폭을 한층 확대했다.

복지부는 올해 최저생계비 130%(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52만원) 이하 가정에서 월평균 소득 60%(4인가족 기준 월소득 212만원)이하 가정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용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비단 예산부족으로 인해 도우미 지원을 못 받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정작 서비스 신청이 해도, 도우미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12월 출산한 A씨는 산모·신생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돼,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 신생아와 산모를 2주간 관리해야 하는 도우미가 일정치 않은 출퇴근은 물론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돌려보낸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처럼 산모·신생아도우미 문제를 비롯해 노인 돌보미 사업 등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Community Services Innovation)’을 전담하는 곳이 바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혁신사업단(www.csi.go.kr)이다.
사회서비스는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지만, 시장에서 쉽게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 사회복지, 교육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것으로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라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기획팀, 사회서비스개발팀, 사회서비스기반전략팀으로 구성된 사업단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 돌보미 사업을 관할하는 팀은 사회서비스기획팀(02-550-55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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