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피해 홍성서도 접수 시작 … 보상은?
상태바
정전피해 홍성서도 접수 시작 … 보상은?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09.22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까다로운 증빙자료 어려움 호소

예고 없는 강제 순환 정전으로 홍성군도 도처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졸지에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일, 전국적으로 초유의 정전사태가 일어나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접수 신고가 시작된 가운데 증거 자료가 없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까다로운 피해 입증 절차 때문에 정부의 보상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한국전력 홍성지점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37분부터 5시 24분까지 구항, 결성, 갈산, 홍북, 홍성읍 등 홍성 관내 일부지역 4개간선 4469가구에 예고 없이 전기공급이 중단됐다.

정전으로 발생한 강제 피해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30분 순환 정전으로 큰 피해는 없다”면서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성군에서는 구항농공단지 내 5개의 업체에서 인건비와 원재료 손실에 따른 피해액 1억여원의 피해액을 신고했으며 결성과 갈산 은하 등의 농공단지 업체에서도 인건비와 공구 파손, 제조비 등의 피해액을 신고한 상태다.

한국전력 홍성지점 관계자는 “전력거래소에서 전국의 공급량, 사용량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으며 이는 한전과 별도다. 비상시 매뉴얼에 의해 1순위부터 순서대로 지시를 받아 정전을 시킨다. 우리도 정전되기 불과 10분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며 “불과 10분 전에서야 홍성군도 전기공급을 차단한다는 연락을 받고 비상체제로 돌입하여 직원들이 해당하는 지역의 업체들에게 빠르게 정전 사태를 알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안내방송을 했지만 촉박한 시간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력거래소에서 빨리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전력홍성지점의 입장이다.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업체나 소비자들은 다음달 4일까지 2주간에 걸쳐 한전이나 군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피해접수를 받는다. 또한 증빙서류 제출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 앞으로 3주간이다.
절차는 정전관련 피해신고서를 작성한 후 한전을 비롯한 정전피해 신고센터로 전화, 방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고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일반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지역본부에서’에서 음식점, 양식장 등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 초본(사업자등록증 사본), 피해물품확인자료(현장확인사진, 납품관계서류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피해확인에 필요한 기타 증빙서류 원본이며 정전피해 신고서에 반드시 서명 날인해야 한다.
한편 서류 접수 후 정부정전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실사가 나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현행 법규상 한전책임이 인정된데도 피해 보상액은 정전된 시간 동안 전기요금 3배로 제한하고 있어 피해 보상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