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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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1.11.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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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특별단속반 편성…개발 활발 지역 중점 점검

충남도는 7일부터 5일간 16개 시·군 63개 읍·면을 대상으로 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최근 개발이 활발해 불법전용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벌이는 이번 점검은 △농지전용 허가(협의) 후 목적 외 사용 또는 초과면적 불법전용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수령 후 원상회복 미이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하우스 시설과 버섯재배사, 농막, 간이퇴비장 시설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전용 등이 적발될 경우, 즉시 원상복구토록 하는 한편, 관련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처벌 기준을 보면,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땅값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농업진흥지역 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농지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 등 다각적인 대책을 펼쳐왔으나, 불법전용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지 불법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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