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전초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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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전초전 ‘돌입’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1.12.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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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 지난 6일 예비후보자 선거사무 설명회장 모습

홍성군·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일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동수) 2층 회의실에서 2012년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 선임예정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정당관계자 등을 비롯한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최근 자유선진당 차기 총선주자 후보자로 거론됐던 경기복지재단 서상목 이사장과 총선출마가 일찌감치 확실시 됐었던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낸 한나라당 홍문표 최고위원측의 책임자가 참석했으며, 정보영 민주당 홍성·예산지역위원장과 자유선진당 홍성당원협의회 신동찬 부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예비후보자 신청 및 선거운동 방법,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경청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13일부터로 정식 후보자 등록신청인 내년 3월 22일까지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한편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4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홍성군·예산군선거구의 인구수(17만4629명)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읍·면수(23개)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후 다시 1억원을 더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2.5%)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는 지난 2008년도에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억9900만원보다 2.5%로 증가한 금액이다. 만일 후보자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1(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 제263조에 따라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방법 등에 대한 예방·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선거비용 자료전담반을 편성하여 자료 수집과정에서 인지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입후보예정자의 법 준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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