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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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1.12.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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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기피자 이모 씨 외 개인 5명, 법인 2곳 포함

충남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개인과 법인 명단을 12일자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595명 중 사망 또는 파산한 27명을 뺀 568명(개인 342법인 226)이 대상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570억8800여만원에 달한다.

체납자 명단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와 도보 등을 통해 공개했으며, 나이와 직업, 주소, 상호, 체납액 등 구체적인 정보까지 담았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중 최고액 체납 법인은 천안에 위치한 유흥주점업체로 15억원이며, 개인은 공주에 주소를 둔 김모(77) 씨로 종합토지세 등 4억원의 지방세를 체납 중이다.

한편 홍성군에는 3500여만원 세금 납세를 기피하고 있는 서부면 이모 씨를 포함한 개인 5명과 기업체 2곳이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들에 대한 납세 의식 고취와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번에 이름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조회와 은닉 재산 추적 조사,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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