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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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 논란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01.09 09: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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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땅투기 의혹”
이모씨, “축사 강행할 것이며, 법적으로 대응”
윤모씨, “소유권이 넘어간 이상 나와는 무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지난 6일 장곡면 상송3리 주민들이 “축사설치 즉각 중단”을 외치며 홍성군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지난 6일 장곡면 상송3리 주민들이 “축사설치 즉각 중단”을 외치며 홍성군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장곡면 상송3리 주민들이 마을의 한 부지에 이모 씨가 추진하는 축사신축을 둘러싸고, 해당부지의 전 소유주였던 같은 마을주민 윤모 씨와 그의 아들로부터 “배신감을 느낀다”며 주민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윤모 씨 가족으로부터 사들인 부지(상송3리 227-6번지)에 500평에 달하는 소 축사신축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해당부지가 속해 있는 마을주민들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한달간 군청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축사없던 청정지역에 축사는 절대 안된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이날 김석환 군수와 만난 자리에서 “주민동의 없는 외지인의 축사신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와 ‘축사반대주민서명용지’를 전달하고 “마을의 분란을 일으킨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부지는 이미 전 소유주였던 윤모 씨 가족이 지난 2018년 11월 19일에 축사신축이 가능한 땅으로 군의 허가를 받아놓았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은 축사 ‘허가시점’을 놓고 윤모 씨 가족들이 주민들을 “우롱”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상송3리축사설치반대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 강문규 위원장은 “같은 마을주민이 먹고살겠다고 축사신축 주민동의서에 서명해 줄 것을 부탁하는데 어떻게 모질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면서, 하지만 “나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동의서에 서명해줄 당시 ‘외지인이 축사를 신축하는 것이라면 서명해주지 않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주민 김모 씨는 “윤모 씨 가족 외에 축사설치는 안된다며 조건부로 동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윤모 씨 가족이 마치 자신들이 축사를 지을 것처럼 주민동의를 받아놓고서는 외지인에게 팔아넘길 때는 주민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홍성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해당부지에 축사신축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 군 허가건축과 관계자는 “해당부지에 축사신축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조례의 시행시점 이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2018년 9월 17일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공포 됐고 같은 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윤모 씨가 해당부지에 축사설치 허가를 받은 때는 현행조례가 시행되기 불과 한 달 전쯤이다.

개정 전 조례에 따르면 12호 이상의 주택이 100m씩 연접(주택외벽간 거리)해 이어진 주거밀집지역인 경우 주택부지경계선으로부터 200m이상 떨어져 있으면 축사신축이 가능했다. 그런데 개정된 현행조례는 ‘12호’를 ‘7호’로 변경됐고 900㎡(270평)이상 신축의 경우 주택부지경계선으로부터 1.3km이내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고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따라서 이모 씨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500평에 달하는 규모의 축사신축은 현행조례에 따르면 제한된다.

윤모 씨의 아들은 지난해 12월 27일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축사를 지어도 좋다고 주민들이 동의해줬던 것 아니냐?”면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이상 나와 무관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홍성지역의 한 언론을 통해 윤모 씨의 아들은 “조례는 어차피 군민 다 보라고 공포하고 있다. 정보를 미리 알고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처음부터 아버님이 팔려는 계획이라는 것도 틀린 말이다. 아버님이 암 수술 때문에 지난 1년간 전신마취만 3번을 하셨다. 도저히 축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땅을 넘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월균 마을이장은 “윤모 씨가 건강상 이유로 축사를 할 수 없어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면 주민에게 먼저 알렸어야 했다. 허가받기 위해 주민동의 구할 때와 매각할 때의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며 “군의원과 공무원을 가족으로 둔 윤모 씨가 주민불신을 자초했고, 현재의 갈등을 일으킨 단초를 제공한 만큼 서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나서서 꼬인 실타래를 풀 것”을 요구했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이모 씨는 대책위 강 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축사를 짓기 전에 먼저 지역 어른들을 찾아뵙는게 도리라 생각해 설명을 드릴 기회를 달라고해도 만나주지 않았다. 주민 회의할 때도 불러주지 않았다. 마을 발전기금 등도 낼 의향이 있는데, 주민들의 뜻이 그렇다면 나도 임의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이모 씨가 “축사신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축사신축 포기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대책위 측에 전했고, 이에 대책위는 “만일 축사신축이 강행되면 마을주민들이 모두 나서 몸으로 막을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모 씨와 마을주민들간 극한 대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홍성군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윤모 씨의 아들이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 2018년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축사신축이 불가능하다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숙지한 후 조례개정 이전에 서둘러 주민동의를 받고는 땅 가치를 부풀려 부친의 땅을 외지인에게 매각해버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만일 이렇다면 땅투기 아닌가,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모 씨의 아들과 이모 씨가 밝히는 매각대금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선 주민들이 모르는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강 위원장은 “이모 씨가 지금 축사를 짓겠다고 주민동의를 구한다면 동의해 줄 주민은 단 한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지키기위해 현행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500평 규모의 축사신축으로 마을을 분열시키고, 공익을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하나의 축사를 짓는다는 것은 일반 건물 신축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축사는 악취문제와 토양오염,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홍성군 곳곳에서 각종 민원을 발생시키고 심지어 주민간 갈등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모 씨가 본인 소유의 땅이라고 해서 축사신축을 강행한다면 평화롭던 상송3리 공동체를 분열과 갈등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제라도 축사신축을 즉각 중단하고 마을주민들과 화합할 것을 정중히 권유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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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2020-01-10 15:25:39
욕심을 버리면 편안해 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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