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식 참석한 김 군수 선거법 위반 논란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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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식 참석한 김 군수 선거법 위반 논란 휩싸여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2.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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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현 예비후보, “김석환 군수는 군정에 전념하라”

새누리당 이경현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오후 2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60~70년대 선거에 횡행하던 관건선거가 고개를 들고 있다며 김석환<사진 좌로부터 두번째> 홍성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김 군수가 지난 18일 자유선진당 박영환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중 2항 3호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선거사무소와 연락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다는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사실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 255조 1항에 따라 김석환 군수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예비후보는 김 군수가 지난 8일 자유선진당 서상목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도 문제 삼았으며, 특히 일부 공무원들이 선진당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해 사실로 드러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군수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자체 조사 중이며 심의는 충남도선관위에서 하게 돼 있다. 단순 참석이냐 등의 정황을 파악해 경고, 주의, 고발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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