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들인 마을만들기 사업 허사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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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인 마을만들기 사업 허사될 판”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04.30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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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이근우 씨 축사 허가부지 현장 방문
현재 행정심판 중, 결과 따라 물리적 충돌도
홍성군의회 제267회 임시회 군정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대상지 중 하나인 장곡면 상송3리 축사신축 허가부지에서 지난 23일 군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

홍성군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군의회 의원들은 군정주요사업장현장방문 대상지 중 하나인 장곡면 상송3리 마을을 찾아 군 허가건축과장이 설명하는 현황과 민원 내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홍성군이 축산업자 이근우 씨에게 허가해준 축사 신축 문제를 놓고 최근 4개월간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는 축사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주민들은 축사 허가부지의 전 주인이 마치 자신들이 축사를 운영할 것처럼 마을 주민들과 약속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현 주인인 이 씨에게 주민 몰래 매각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전 주인은 같은 마을에서 최근까지 노인회장을 역임했고, 해당부지를 매입해 축사건축을 추진 중인 이 씨는 홍성군한우협회 사무국장에 재직 중이다.

주민대책위원회 강문규 위원장은 “같은 마을 주민인 전 주인이 자신의 아들이 퇴직 후 운영할 축사라며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때 인정상 동의해 준 것”이고 “그 당시에도 외지인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축사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전했다”며 “2년 전부터 주민들이 합심해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마을을 아름답게 가꿔보겠다고 한창 열심인데, 축사가 들어선다면 그동안 공을 들인 마을 주민들의 노력과 땀이 허사가 될 판이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이 씨가 허가받은 부지는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으로 900㎡이상의 소 사육시설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현재 이 씨는 500평 규모의 축사 신축을 추진 중이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현행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 조례를 근거로 허가 받았기 때문이다. 현행조례는 지난해 9월 홍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강 위원장은 “조례 개정 내용과 집행 시점을 잘 알고 있는 윤용관 의원과 전 주인의 아들인 윤성필 씨(군청 공무원, 당시 축산과 근무)가 축사인허가 및 매각 과정에 깊이 관여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을 뒤늦게 알게된 주민들은 부지와 허가권을 매각한 전 주인의 동생 윤용관 의원과 아들인 윤성필 씨에게 의혹의 화살을 돌리고 있고, 이 때문에 주민 간 갈등도 불거진 상태다.

홍성군의회는 현재 축사신축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 해법으로 민원발생소지가 적거나 없는 대체부지로의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부지로 거론된 곳 인근 주민들이 다시 반발하면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윤용관 의원과 장재석 의원은 “기존 축사부지가 주거밀집지역과 가까워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축사부지와 주거밀집지역간의 거리가 기존보다 떨어져 있는 곳으로의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환경과 관계자는 “의원들이 제안한 조례개정안은 현행 안보다 완화된 내용이라며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편, 황선돈 허가건축과장은 “이근우 씨가 지난 3월에 제출한 착공신고서가 반려되자 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라며 “심판기간은 23일부터 1주일간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황 과장은 “만일 군이 승소하면 이 씨가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 있어 이에 대비하고 있고 군이 패소하면 이 씨가 신청한 서류를 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며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해 대체부지를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군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할 경우 주민들은 축사신축을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 씨와 주민들간의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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