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 2021년부터 소득공제
상태바
신문구독료, 2021년부터 소득공제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06.1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세·법인세법 등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돼

오는 2021년 1월부터 신문구독료가 도서·공연비 등과 똑같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신문 정기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시행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구독료는 2021년부터는 전국 모든 신문의 구독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 등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가운데 우대공제율 30%를 적용받아 소득에서 공제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신문 구독료를 결제할 경우, 연말정산 때 우대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당초 원안에서는 환급 대상이 지역신문만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상임위를 거치며 인터넷신문이나 잡지를 제외하고 지역신문을 비롯한 전국 모든 신문으로 확대 반영됐다. 국회가 신문 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했고, 정부도 신문 구독 장려에 나선 것이다.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문 정기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