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11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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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11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 주란 기자
  • 승인 2020.11.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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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당일 0~16시 50㎍/㎥ 초과 예상 △충남도내 2개 시‧군 이상 주의보 경보 발령 및 익일 50㎍/㎥ 초과 예상 △익일 50㎍/㎥ 초과 예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군은 이 기간 주요도로 38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완료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운행 제한대상 여부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전화(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운행 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이나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단속대상에서 유예되지만, 타 시‧도에서 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PC와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고 홍성군 환경과에 저공해조치신청서를 팩스(041-630-1421)로 접수하면 된다.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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