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처벌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등에 있어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지난달 30일까지 도내 7270곳에 일제히 첩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첩부될 선거벽보에는 국회의원선거,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 충남도의회의원(홍성군제2선거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학력,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동시에 같은 장소에 첩부되며, 선거벽보 게재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충남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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