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기점검 통한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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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기점검 통한 안전사고 예방
  • 홍주일보
  • 승인 2021.01.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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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미실시 1000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

예산군이 관내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과 5000㎡ 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안전점검을, 이후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 총 31건의 정기점검을 실시했고 올해는 4건이 대상이며, 군에서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 관리자에게 문서로 절차를 통지하면 관리자는 법적 기간 내 전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단, 교육시설이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은 점검에서 제외된다.

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군민 누구나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를 시스템(http://www.blcm.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법정기간 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하는 건축물은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조례 제정과 함께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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