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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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주의하세요”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4.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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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준 이상 농가 연간 2회 검사, 미만 1회 검사
검사미실시나 미부숙 퇴비 살포 시 최대 200만 원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돼 축산농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홍성군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규모(1500㎡ 이상)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2회, 신고규모(1500㎡ 미만) 축산농가는 연간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으려는 농가에서는 퇴비 검사 시료 봉투에 퇴비 500g을 담고 밀봉해 24시간 내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 의뢰하면 된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배출시설 1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 중기,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등의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축산농가 퇴비 부숙관리를 위해 스키드로더, 축분건조장 등 개별처리장비와 부숙 촉진제를 지원하고 있다”며 “축사 깔짚을 주기적으로 휘저어 주고 퇴비화시설 관리를 통해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 미실시와 미부숙 퇴비 살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축분뇨법 상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 제외대상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1일 분뇨 배출 300kg 미만(한우 22두, 젖소 10두, 돼지 115두) △ 분뇨 전량 자원화시설 등 위탁농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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