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평균 1.53%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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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평균 1.53%상승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4.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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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8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가능
각종 조세 산정에 활용… 꼭 확인 해야

홍성군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1.53% 상승했으며 표준주택가격 상승, 저평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반영, 주택 증·개축에 의한 가격 상승, 다른 노후주택에 비해 건물감가가 미미한 주택의 토지가격 상승분이 이번 개별주택가격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군 홈페이지와 군청 세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도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한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나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승언 홍성군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반드시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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