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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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05.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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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 10년 성과와 문제점 토론회’ 개최
석면피해구제인정자 5002명 중 38%인 1902명 충남주민
구제 아닌 제도가 돼야… ‘석면피해기록관’ 필요성 강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10년을 맞이해 지난 10년 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위한 자리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10년 성과와 문제점 토론회’가 지난달 28일 광천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석면피해자와 관계자를 비롯해 충남도와 홍성군 석면피해구제 담당자가 함께한 가운데 정지열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의회 위원장의 인사 영상와 조성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의장의 인사로 시작됐다.

정지열 위원장은 “건강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석면 피해자들을 위해 지난 10년 전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석면피해기록관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어 조성미 의장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충남도와 홍성군에서 관심을 갖고 참석해줘 고맙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대화가 오고 갔으면 좋겠다”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석면피해구제법 10년 평가,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석면피해구제법 10년 3개월의 특징을 종합하고 분석했다. 이어 △스즈키 아키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석면피해구제법 개선방향’과 △이성진 중피종 피해자 활동가의 ‘석면피해기록관의 필요성’ 등 주제발표와 △이남억(홍성군) △방공순(보령시) △박덕신(청양군) 씨의 피해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김유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전기룡 홍성 오두리 산업폐기물처리장 반대 대책위원회 간사 △충남도와 홍성군 석면피해구제 담당자가 나섰다.

특히 충남도와 홍성군 석면피해구제 담당자들은 “석면피해구제인정자 선정에 대한 범위 확대와 구제인정자들에 대한 배·보상 규모와 기간 확대, 석면피해기록관의 필요성 등 토론회에서 다뤄진 주제들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행정적인 지원의 필요성 역시 느꼈다”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석면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10~5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후 악성중피종암, 석면폐암, 후두암, 난소암과 같은 치명적인 암 또는 석면폐증이 발병하는데 완치가 불가능하고 예후가 매우 좋지 않아 대부분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석면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은 한참 늦은 2009년 사용을 중단했다. 특히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석면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국내 석면피해구제인정자 5002명 중 38%에 해당하는 1902명이 충남주민들이며, 충남 안에서도 홍성과 보령, 청양 등에 석면피해자가 몰려있고, 특히 일제에 의해 많은 석면광산이 가동됐던 홍성은 대표적인 석면광산 지역으로 공식 인정된 석면질환자만 900여 명으로 가장 많은 인정자가 발생하는 곳이다. 

1943년생인 정지열 위원장 역시 광천에서 태어나 석면광산 200미터 인근에서 석면오염 환경에 노출된 채 17년간 거주했으며, 1년간 석면광산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2008년 석면폐2급을 진단받았고, 7년 뒤인 2015년 석면폐1급, 다시 4년 후인 2019년 7월 석면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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