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 접종 30대 첫 사망, 광천서는 20명에 백신 오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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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접종 30대 첫 사망, 광천서는 20명에 백신 오접종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9.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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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유가족 원치 않아 인과성 조사 진행되지 않을 것”
전문가 “백신 유효기간 지난 것은 음식 상한 것과는 달라”

홍성군청 소속 30대 공무원 A씨가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사흘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9일 홍성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후 몸에 이상을 느껴 병가를 내고 대전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지난 11일 대전 을지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별다른 기저질환도 없던 A씨는 입원 다음날인 12일 오후 11시 40분 쯤 사망판정을 받았다.

충격적인 이번 사태에 대해 홍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사망한 직원의 백신 접종 이력이 최근이기도 했고, 기저질환도 없었지만 유가족이 이상 반응 신고를 원치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인과성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천읍의 한 위탁의료기관에서도 병원 측의 착오로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잘못 접종한 사실이 밝혀졌다. 화이자 백신은 냉장보관할 경우 유효기간이 짧아지는데 병원측이 유효기간을 혼동해 오접종한 것으로 보고있다.

질병관리청은 유효기간을 하루 넘긴 백신을 맞은 7명의 접종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유효기간이 사흘이나 지난 백신을 접종한 13명은 3주 후 재접종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군 관계자는 “백신의 냉동 보관 기간과 해동된 후의 유효기간을 착각해 오접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해당 위탁의료기관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고려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B씨는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상한 음식하고는 다르다”면서 “검사로 바로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관찰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기준 홍성군의 백신 1차 접종률은 75.4%, 접종 완료비율은 50.6%,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91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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