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급식 논란… 더 나은 방법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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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급식 논란… 더 나은 방법있나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10.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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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파업 일자 부실한 대체 급식 게시물 올라와
노동자·학교 협의로 아이들 환경 더 좋게 할 수 있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이영남)는 지난 20일 △급식실 인원 충원 △돌봄교실 8시간 확대 △학교의 교육복지 기능 강화 △국회와 교육감의 차별해소 예산 편성 등을 주장하는 총파업에 참여했다.<사진>

총파업이 진행된 지난 20일 충남 일부 학교는 대체 급식이 실시됐으며 홍성군에서도 일부 학교는 대체 급식이 실시됐다. 그런데 SNS에 이날 있었던 부실한 대체 급식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군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자녀가 대체 급식으로 받아온 빵이 유통기한이 1년이나 되는 것을 확인한 한 학부모가 대체 급식의 부실함을 비판한 것이다.

현재 법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대체 인력을 고용해 급식을 진행하면 불법이 되므로 학교에서는 단축 수업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부식 제공이나 도시락 배급 등 대체 급식을 실시한다.

부실한 대체 급식에 대해 노동조합과 학부모 측은 서로 입장이 다르다. 이영남 충남지부장은 “대체 급식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노동조합에서 관여하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각 학교의 노조원들은 집회권에 대한 보호로 인해 파업 참여 시에 노조 활동에 대해 언제까지 학교에 통보해야한다는 것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노조원들이 파업일까지 각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학교에 알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읍 한 학교운영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알게 된 파업 일자까지 일정이 촉박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모이는 시간을 위원들이 조율하지 못할 수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대단위 학생이 있는 학교의 경우 조달할 수 있는 대체 급식 선택의 폭이 줄어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노동조합과 학교 간 소통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파업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기헌 충남교육청 총무과 노사협력팀장은 “노조원들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소통하는 과정이 법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조합 활동의 당위성에 대해 학부모들이 대부분 이해해 주신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팀장은 부실한 대체 급식의 경우 불만을 가지는 학부모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혹시나 아이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군민들은 법으로는 어렵지만 노동자와 학교의 협의가 있다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아이들이 더 나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홍북읍의 최 아무개 학부모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조합원들이 다른 시설이 아니라 굳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서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자신의 권리를 찾으면서도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며 자신들의 직업적 보람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성읍의 한 학부모는 “대체 급식의 당사자는 학생들이고 학생들이 비정규직 직원들의 파업을 위해 약간의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그것은 피해가 아닌 인간 권리에 대한 하나의 교육이 될 것”이라며 “이번 파업은 헌법에서 말하는 집회에 대한 권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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