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고병원성 AI 확진… 홍성군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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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고병원성 AI 확진… 홍성군 ‘긴장’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12.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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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존 특별방역대책 유지·AI 관련 추가 조치
관계자, 행정공고 5종·행정명령 10종 준수 당부

홍성군이 천안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이하 고병원성 AI) 확진에 대해 기존 운영 중인 특별방역대책과 더불어 추가적인 방역 조치로 대응할 뜻을 밝혔다.

지난 4일 천안시 풍세면 용정단지 내 산란계 농장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농립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가 지난 5일 최종 확진됐다.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충남도는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500m 내 가금류 23만 수를 예방적 살처분 조치하고 3㎞, 10㎞로 방역대를 설정, 이동통제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기존 운영 중인 특별방역대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고병원성 AI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가축질병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군 축산과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한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병원성 AI 확진 관련 정보를 농가에 전파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관내 산란계 농장 14호에 대해 일제 점검 실시로 AI 방역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10월 14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할 추가 방역기준’으로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산란계 농장의 난좌와 알 운반용 도구 등 소독 △오리 농장의 왕겨살포기 세척·소독과 분동 통로 설치·운영 등을 5가지 방역 수칙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공고를 했다.

또한 10종의 동절기 AI 행정명령으로 △철새도래지 축산 관련 차량·종사자 진입 제한 △축산차량의 가금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산란계 농장·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 금지 △종계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상하차반 진입제한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와 기자재 공용 사용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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