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증액과 법 개정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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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증액과 법 개정 왜 필요한가?
  • 이성복 칼럼·독자위원
  • 승인 2021.12.16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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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문케어로 인한 재정부담 등에 따라 국고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내년 정부지원율 14.3% 동결과 법정지원율 20% 미달을 지적했다. 지난 3년간 건정심과 재정위 등도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 시 가입자·공급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강력한 요구로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부대결의했고,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지난 8월 성명서를 통해 정부지원 확대를 통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원돼 왔다. 최근에 정부지원은 확대 추세에 있으나 건강보험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19대 정부의 지원율은 보장성 확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과거 17~18대 지원율 15~16%보다 낮은 1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정부지원금 과소지원의 원인이 무엇일까?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회계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담배사업자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에서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정부지원금은 법정 근거에 따라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수준에서 지원돼야 하나, 법령상 문제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약 28조 원이 과소지원됐다. 

법령상 불명확한 규정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은 다음연도 예상 수입액을 과소 추계해 예산에 반영하면 실제 보험료 수입의 14%에 미치지 못하게 돼 있고, ‘상당하는 금액’은 모호한 표현 때문에 실제 보험료 수입의 14%보다 적게 교부받아도 차액의 정산이 불가한 실정이다.

건강증진기금의 법정 지원한도를 보면, 보험료 수입의 6%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한도에 걸려 실제 지원율은 법정 수준 대비 낮은 상태이며,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을 모두 지원하여도 보험료 수입의 6%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실제 건강증진기금 지원율은 2018년 3.5%, 2019년 3.1%, 2020년 3.0%로 떨어졌다.

한시법도 문제이다. 2002년 5년 한시법인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과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지원 규정이 신설된 이후, 몇 차례 연장을 거쳐 2017년 최종적으로 5년 더 연장됐으나 2022년 12월 31일이면 기한이 만료되므로 그 이후의 정부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지원금 증액과 법 개정은 왜 필요할까? 건강보험은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치료와 의료체계 유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2020년에 특별재난지역과 취약계층 4대 사회보험료 면제와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 요양기관 선지급·조기지급이 이뤄졌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속 지원, 백신 예방접종 비용,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등 그 역할이 확대됐다. 또한 2022년 신규 보장성 5905억 원, 수가 인상분 소요액 1만 666억 원 등 정책·제도적 환경에 따라 매년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상응한 재원조달이 요구된다. 

국가의 책임성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인 치료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로 충당하고, 국가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예방증진사업, 노인·장애인·취약계층 지원, 모자보건 지원 등에 대해 지원이 아닌 분담의 형태로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의 정부지원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20~60% 수준까지 지원되는 이유는 인구변화와 국민들의 사회보험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대만은 정부지원 비율이 2019년 22.1%, 프랑스는 2019년 63.3%, 일본은 2018년 28.7%로 우리보다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정상화하지 못할 경우, 낮은 국고지원은 매년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과정에서 가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주요 반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 부과대상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만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감염병 등 국가위기 발생 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다른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정부지원과 정부지원금 확대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도 사회환경 변화와 해외추세에 맞게 정부지원금의 증액과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성복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장·칼럼·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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