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무엇인가요?
상태바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무엇인가요?
  • 홍주일보
  • 승인 2021.12.27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A>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2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이후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소득액에 따라 매월 연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58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등도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1~4급)를 심사해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가 유지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상담전화 ☏ 1577-1000  http://www.nhis.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