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수정벌 이용해도 보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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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수정벌 이용해도 보조금 받는다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12.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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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건이지만 공급원 범위 제한 사실상 철회

본지 제711호(10월 28일자 1면)에 보도된 ‘조건부 수정벌 지원사업에 딸기농가 반발, 해결책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딸기재배 수정벌 지원사업 지침’이 새롭게 변경됐다. 

이로써 홍성 지역의 딸기농가는 앞으로 타지역 양봉농가에서 수정벌을 구입하더라도 이전과 동일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딸기농가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홍성군양봉협회 소속 농가나 관내에 있는 양봉농가로부터 벌을 구입해야 했지만, 변경된 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타지역 양봉농가에서 구입하는 것이 허용됐다. 

변경된 지침은 ‘홍성군 양봉협회 소속 또는 군내 양봉농가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예외적으로 타지역 양봉농가에서 구입 허용’한다는 내용과 함께 예외조건을 ‘타지역 수정벌의 가격, 품질, 공급시기 등에서 군내 양봉농가보다 우수하거나 군내 양봉농가에서 공급이 어려운 경우’로 밝히고 있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행정구역 상 타지역 양봉농가지만 관내 딸기농가와 위치가 인접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편의와 요청을 고려해 지침을 변경하게 됐다”면서 “양봉농가와 딸기농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조건을 완전히 철폐하는 방법이 아닌 예외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내용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관내에서 딸기재배업을 하고 있는 한상봉 씨는 “일부 양봉농가의 수정벌 가격 인상이 보편적인 가격상승으로 이어질까 우려가 많았는데, 이번 지침 변경으로 걱정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일부 딸기재배업자들은 다음해부터 관내 수정벌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추측하면서 타지역의 수정벌을 들여 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의 조건부 수정벌 지원사업은 지난 10월 “공급원 범위 제한이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딸기농가의 주장과 “농가별로 가격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 가격상승은 어렵다”는 양봉농가의 입장이 부딪치며 논란이 일었고, 군은 “수정벌의 가격변동은 공산품이 아닌 농산품의 성격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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