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8일까지 신청·접수
홍성군 ‘2022년 한옥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홍성군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이 사업은 총 5개동을 지원하고, 1동당 공사비의 절반 범위에서 면적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이전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이상 건축(신축·증축·재축·개축) 또는 대수선 하려는 한옥(단독주택)에 해당한다. 군은 지난해 관내 한옥 전수조사를 통해 한옥 등록관리현황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홍성군 한옥위원회 심의위원’ 6명을 위촉한 바 있다.
한편, 접수된 신청은 오는 3월 홍성군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허가건축과 건축행정팀(041-630-152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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