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수료 최대 90%까지 감면… 연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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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수수료 최대 90%까지 감면… 연중 신청 가능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2.02.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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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사업 일부와 국가유공자·장애인 대상
경계 복원 등 1년 내 재신청 시 최대 90% 감면

홍성군이 군민들의 부담을 덜기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은 정부 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저온저장고 설치와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국가유공자(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와 장애인도 감면 혜택 얻을 수 있다.

또 경계 복원, 지적현황, 등록전황, 분할측량 후 12개월 이내 같은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해 서비스를 재신청하는 경우 해당 연도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신청 시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 통지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1~3급 장애인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군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58필지를 대상으로 군민들에게 약 58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며 “올해도 많은 군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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