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전에 국특완박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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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전에 국특완박 부터
  • 김주호 <광천제일장학회 이사장>
  • 승인 2022.05.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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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거대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올인하고 있는 현상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산적한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 서기전에 일을 마무리하고 문죄인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개정 법률안을 공포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검수 완박이 문죄인과 이죄명을 위한 방탄법이라는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겉으로는 무소불위의 검찰권한을 박탈해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이보다 더 급하고 중한 일이 없으니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그렇게 급하고 중한일을 5년간 뭘하고 있다가 정권이 끝나가는 마당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그 심뽀가 참으로 가상(?)하다 아니할 수 없다. 나쁜 놈한테 벌을 주더라도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뚝딱 해치우려고 지랄 법석을 떨고 있다.

법사위에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다. 여야 동수(3:3)로 구성하는데 그 이유는 다수당의 날치기를 막고 여야가 충분히 숙고(90일)하라는 제도이고, 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사람이 박범계 법무부(法無部) 장관인데 지금 박 장관은 꿀 먹은 벙어리다. 이 검수완박은 헌법에도 어긋나고 민주국가의 상식에도 어긋나며 통정허위표시(짜고 치는 고스톱)로 민법에도 어긋난다. 

검찰개혁! 여러 말이 필요없다. 이렇게 시간과 정력과 돈을 낭비하며 애쓸 필요가 없다. 지난 3월 홍주신문(2022년 3월 24일자)에 게재한 바와 같이 대법원장, 검찰총장, 감사원장을 선출직으로 뽑으면 된다. 뽑는 방법도 간단하고 합리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이 되건 사냥개 노릇을 할 사람으로 대법원장 검찰총장 감사원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결과를 믿지 못해 특검이니, 특법이니 하는데 선출직으로 뽑으면 특검, 특법소리도 안 나온다.

예를 들어보자 지금 대법원장을 문죄인 대통령이 의중의 인물로 임명했다. 말로는 깃수파괴, 직급파괴, 서열을 파괴하고 능력 위주로 임명했다고 했지만 다 헛소리고 사냥개로 부릴 사람을 임명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춘천지방법원장(차관급)에 있던 사람을 일약 국가 의전서열 3위에 임명했으니 당사자로서는 이 얼마나 성은이 망극한 일인가.

그래서 서울에 올 때 주군(쇼통을 잘함)을 따라서 버스타고 전철타고 오는 쇼통시범까지 보이고는 공관 리모델링 하면서 손자들 놀이터 만들어 주고 공관에서 파티를 연 것은 양념으로 봐줄 수 있는데, 이죄명이 거짓말한 죄로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에 와서는 김명수 원장이 이죄명이 거짓말한건 사실이지만 적극적,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희한한 논리를 개발해 무죄를 선고하고는 후배 판사를 탄핵의 제물로 내놓고 그런 일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다 들통이 나서 사퇴 압력을 받자 “소인이 거짓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극적 의도적으로 거짓말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의전서열 3위를 내놓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이다. 문죄인이 임명한 고위직은 이렇게 하나같이 뻔뻔하다.

지금 민주당에서 별의별 꼼수를 동원하면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바로 문죄인 대통령을 믿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미애 法無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2개월 정지시키는 폭거를 자행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했을 때 문죄인 대통령은 “나는 의견이 없고 法無장관이 올린 안을 수정없이 재가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을 나쁘게 생각하면 이 나라에는 대통령이 필요 없다는 말과 같다. 한 나라를 이끄는 통치권자가 이런 중한 일에 의견이 없다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 차라리 보기 싫은 놈이라서 징계안에 재가를 했다고 말했으면 솔직하다는 소리라도 들을텐데 국가 중대사를 매사 이런식의 유체이탈화법으로 얼버 무린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폭주하는 것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다.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에게 보내면 문죄인 대통령이 “입법부에서 다수결에 의해 개정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3권 분립에 어긋나고 의회를 무시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국민과 야당 법조계 사회단체 모두가 반대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도 이거 하나는 알아야 한다. 설사 그 법이 통과돼도 얼마 가지 못하고 올해 지방선거, 내후년 총선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설마 모르지 않을 텐데도 폭주하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문죄인과 이죄명을 지켜야 한다는 지상명령(?) 때문일 것이다. 

누가 죄 지으라고 떠밀기라도 했나? 죄를 졌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벌을 받지 않으려고 방탄법을 만드는 저의가 놀랄 뿐이다. 여기서 필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한다. 그것은 검수완박 하기전에 국특완박부터 하라는 얘기다. 국특완박! 글자 그대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완전 박탈하라는 얘기다. 그동안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수도 없이 외쳐댔지만 그때마다 구두선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게 한 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다. 필자는 정치, 사회의 일반 상식에 어두워 국회의원의 특권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세간에서 듣는 얘기로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90여 가지가 있다고 한다. 조금 과장하면 100가지라는 얘기다. 

필자가 아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본인을 포함해 보좌진의 연봉이 5억 원에 별도로 입법활동비, 사무실 제공, 차량운영비, 비행기·기차·선박 이용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다. 입법활동비까지 받으면서 민생법안에는 눈감고 방탄입법에 올인하고 있으니 이게 국회의원이 할 짓인가.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밥값을 하지 못하니 의원수를 1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이건 거짓이 아니다. 의원수를 줄이자는 방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보면 금세 드러날 일이고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런데 밥값을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는 데에는 비상한 재주를 가졌다.

제발 검수완박 하기 전에 국특완박부터 하기 바란다. 100가지 특권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도 아니다. 딱 이거 하나, 회기 중 불체포 특권만이라도 내려놓는 법을 만들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3가지 별명을 붙였다. 첫째, 국회의원은 국해(國害)의원이다. 밥값도 못하면서 나라에 해만 끼친다는 얘기다. 둘째, 국회의원은 공인사기꾼이다. 일반 국민은 사기를 치면 즉각 잡혀가는데 국회의원(선출직 공직자 포함)은 사기(공약 불이행)를 쳐도 잡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국회의원은 허가받은 도둑놈(일부)이다. 의원직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고 비리를 저지른다는 뜻이다. 필자가 이 3가지 별명에 대해 잘못 알고, 잘못 말했는지는 국민들께 물어보면 알 일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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