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신도시 주변지역 개발제한, 주민 반발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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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신도시 주변지역 개발제한, 주민 반발로 ‘난항’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9.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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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계획적 제한일 뿐”…허가 시 심의 강화
주민 “해도 너무해” … 개발 제한 불이익

△ 홍북면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대부분이 난개발 규제안 반대 의견에 손을 들었다.



도청이전신도시 주변지역이 난개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충남도가 다세대주택·공장·축사 등 대규모시설의 개발행위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에 홍북면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설정 및 관리방안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4일 오전 홍북면사무소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홍성군청 도시건축과 김동표 담당은 이번 주민설명회의 취지를 “충남도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난개발 방지 관리방안 지침을 마련할 계획에 앞서 각종 행위 제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군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개인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규제안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 이모 씨는 “충남도와 군이 주민들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제한을 예고하고 나섰다”며 “난개발 규제라는 미명으로 재산권 행사를 묶어둠으로써 신도시 우선 개발 후 자산가치의 상대적 하락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하고 다시 강제수용으로 신도시 확장개발을 시도하지 않을지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주민 박모 씨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영개발이라는 그럴 듯한 겉포장으로 서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땅이라도 팔아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켜야 하는 농민들은 외지인에 대한 개발행위가 전면 묶여버리면 땅값도 떨어져 결국 재산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민 조모 씨는 “현 지목이 대지로 660㎡(200평) 이내 토지만 개발이 가능하다면 우리 농민들은 기껏 2층짜리 주택이나 겨우 짓고,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한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은 짓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이 먼저 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발행위제한 지정구역을 대폭 줄여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하는 추세인데 어떻게 홍성군은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냐”며 항의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일 뿐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주민들이 혹시라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지만 관리방안이란 개발행위 허가 시 심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계획적 제한”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견 수렴 결과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대부분은 사유 재산권의 과다한 행위제약과 행위제한에 따른 불편함 등을 이유로 난개발 규제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청이전신도시 주변지역 개발제한 예고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난개발방지 관리방안 지침 마련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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