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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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01.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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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는 착용의무 유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홍성군은 오는 30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지표 4개중 3개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론이며, 일부 장소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장소는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기차, 버스, 개인택시, 항공기 등)이다. 그 외 지역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뀐다.

홍성군보건소(소장 이종천)는 군민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와 의무 장소를 적극 안내하고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종천 보건소장은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겨울철 감염증 유행억제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한 동절기 백신 접종에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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