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길라잡이]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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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홍주신문
  • 승인 2012.09.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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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독자들의 바른 이해를 돕고자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시리즈로 준비해 게재한다. <편집자주> 

문 :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답 : 사업장 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실제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 내용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월 8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 내용이 1개월 미만(근로시간 불문)이지만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한 달 동안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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